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같은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352
- 작성일 :
- 2007-04-04 18:17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725
사천시 공고 제2007-423호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일
사 천 시 장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같은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권에서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정보·문화·예술·체육·레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친교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천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청소년문화의 집의 수행 사업(안 제4조)
○ 시설의 관리·운영
○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정보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 기타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운영요원(안 제5조)
○ 관장 :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또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장
○ 직원 : 청소년지도사, 전문강사, 자원봉사자 등
3) 정기 휴무일을 정함(안 제11조)
○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나.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1) 청소년문화의 집의 운영시간(안 제5조)
○ 오전 10시 ~ 오후 8시
2) 사용료 감면대상(안 제6조)
○ 시가 주관하는 행사
○ 사천경찰서장, 사천교육청교육장, 시 관내 초·중·고 학교장이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기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사
3) 운영위원회 구성(안 제10조)
○ 위원장(청소년업무 담당국장) 포함 10인 이내
○ 위촉직 위원의 임기 : 2년(연임 가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664-791, 주소 : 사천시 벌리동 427-1, 전화 : 830-4363, 팩스 : 830-4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