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350
- 작성일 :
- 2007-03-21 17:44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751
사천시 공고 제2007-345호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계마을이 원동마을과 운계마을로 형성되었으나, 원동마을이 공군부대에 편입,
집단이주함으로써 사실상 운계마을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행정리 “원계”를
“운계”로 변경하고, 정동면 동계마을 신축아파트 지역과 축동면 배춘마을 외 5개마을
과대반을 분반(증설)하여 행정홍보 등 시책추진에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동면 “원계”를 “운계”로 변경
나. 정동면 동계지역 신설아파트 및 축동면 과대반을 분반(16개반 증설)
○ 반 증설 현황(정동면 8개반, 축동면 8개반)
ㆍ 정동면 동계2리 2개반, 동계5리 1개반, 동계6리 1개반, 동계8리 2개반, 반용리 2개반
ㆍ 축동면 배춘리 2개반, 길평리 2개반, 중탑리 1개반, 하탑리 1개반, 가산리 1개반,
구호리 1개반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
(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총무과
(우편번호 : 664-710, 주소 : 사천시 벌리동 427-1, 전화 : 830-4269, FAX:830-4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