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345
- 작성일 :
- 2007-02-08 09:26
- 작성자
- 기획담당관실
- 조회수 :
- 926
사천시 공고 제2007-133호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2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천시 거주외국인에 대한 정의 및 지위(안 제2조 및 제3조)
○ 거주외국인에 대한 정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고 사천시
관내에 90일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하며 사천시
주민과 동일한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라는 등
나. 사천시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안 제6조)
○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다. 자문위원회 구성 등 (안 제7조 내지 제11조)
○ 사천시 외국인지원 시책 자문위원회 설치 : 10인 내외로 구성
라. 외국인 지원 활성화(안 제12조 내지 제18조)
○ 외국인지원 단체 지원
○ 사천시 세계인의 날 지정 : 매년 5월 21일
○ 외국인에 대한 표창 및 명예시민제도 운영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총무과
(우편번호 : 664-710, 주소 : 사천시 벌리동 427-1 전화 : 830-4269, FAX:830-4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