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이ㆍ통ㆍ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344
- 작성일 :
- 2007-02-02 11:34
- 작성자
- 기획담당관실
- 조회수 :
- 883
사천시 공고 제2007-116호
사천시 이ㆍ통ㆍ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2월 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이ㆍ통ㆍ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읍 소재 아파트(대경파미르, 대방빌리지, 원광이안애), 사남면 소재 아파트
(대우푸르지오)입주로 행정리와 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천읍 선인리,사주리,구암리내 행정리 및 반 신설
○ 3개리 20개반 신설
○ 신설리 및 반 ⇒ 선인6리(32통) 6개반, 사주2리(33통) 4개반,
구암5리(34통) 10개반
나. 사남면 월성리내 행정리 및 반 신설
○ 4개리 15개반 신설
○ 신설리 및 반 ⇒ 월성8리(14통) 3개반, 월성9리(15통) 4개반,
월성10리(16통) 4개반, 월성11리(17통) 4개반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총무과
(우편번호 : 664-710, 주소 : 사천시 벌리동 427-1 전화 : 830-4269, FAX:830-4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