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번호
- 2009388
- 작성일 :
- 2007-11-14 17:31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711
사천시 공고 제2007 - 1272호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등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11월 1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혁신 관련『성과와 시민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하여, 위축된 분야의 조직은
통·폐합하고 지역개발 가속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체제 확립과 결원중인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정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직렬을 조정
하여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과 신설 : 기업지원과(기업지원담당, 자원관리담당, 노정담당)
○ 사업소 폐지 : 신도시조성사업소(신도시조성담당, 신청사담당)
○ 단 이관 : 체육지원단 ⇒ 총무국 체육지원과
○ 담당 신설 : 폐기물관리담당, 공단지원담당, 노정담당, 공공건축담당
만성병관리담당, 방문보건담당
○ 담당 폐지 : 복식부기담당, 보건행정담당, 신도시조성담당, 신청사담당
○ 담당명칭 변경 : 노인복지담당 ⇒ 사회복지담당, 환경지도담당 ⇒ 대기보전담당,
오수관리담당 ⇒ 수질보전담당, 공공시설담당 ⇒ 청사관리담당,
공중위생담당 ⇒ 보건위생담당
3. 의견제출
이 조례ㆍ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우편번호 : 664-710,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1,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