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16
- 작성일 :
- 2009-10-27 11:38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71
사천시 공고 제2009 - 656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보완·신설하여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계절 잔디로 새 단장을 한 삼천포공설운동장 사용료 및 사천ㆍ삼천포 보조 축구장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의 감면대상자는 유리한 것 한개만 적용하도록 단서조항 신설(안 제18조)
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 여성 중 월 회원에 한하여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
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제6호)
다. ″공설운동장(잔디)″을 ″사천공설운동장″으로 변경함(안 제10조제2항 : 별표 1의 1)
라. 삼천포공설운동장 사용료를 신설함(안 제10조제2항 : 별표 1의 1)
마. 사천·삼천포 보조 축구장 사용료를 신설하고, 야간 조명등 사용시에는 전용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
로 한다고 규정함(안 제10조제2항 : 별표 1의 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체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체육지원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번지 전화 : 831-2420, FAX : 831-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