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15
- 작성일 :
- 2009-10-19 14:03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51
사천시 공고 제 2009 -637 호
사천시 지하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하수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지하수 조례」제20조 제1항의 과태료 이의제기 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간인 60일이내로 개정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시기를 타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0년1월1일에서 2010년7월1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수조례 제20조 과태료 불복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개정함
나. 지하수조례 부칙 중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시기를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0년1월1일에서 2010년7월1일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 11.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열린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건설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용현면 덕곡리 501번지, 전화:055)831-3261, 팩스 : 055)831-6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