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70
- 작성일 :
- 2010-08-13 11:34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88
사천시 공고 제2010- 546호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8월 1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개정과 지명위원회 소관부서의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개정 지침에 따른 사항 반영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개정된 근거법령 반영(안 제1조)
측량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지명위원회의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위원회 위원변경 사항 규정(안 제2조)
부위원장 변경 : 지역개발국장⇒ 총무국장
간사 변경 : 도시과장⇒ 민원지적과장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 등 반영(안 제7조)
범위안에서 ⇒ 범위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 「사천시 위원회실비 변상조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민원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민원지적과장)
(우편번호: 664-701,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 전화: 831-2320,
팩스: 831-6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