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72
- 작성일 :
- 2011-07-11 08:32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56
사천시 공고 제2011 - 402 호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힌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 월 1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급수신청 시 급수승인여부를 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나. 급수설비 설치위치를 명문화 함(안 제6조)
다. 급수설비의 소유자 변경 시 수도요금의 정산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9조)
라. 옥내누수감면 내용과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함(안 제11조)
마. 수용가의 수도요금 납부편의 도모 및 체납요금 최소화를 위하여 수도요금 자동납부 근거를 마련하고 매월 말일 자동출금 가능토록 함(안 제12조)
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는 조례 별표 2의 가정용 사용단계 1~20세제곱미터 수도사용요금의 30퍼센트 감면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사용량에 관계없이(요금누진제 미적용) 조례 별표 2의 일반용 사용단계 1~50세제곱미터 요금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4항)
사. 이상(고장)계량기에 대한 인정량 조정에 따른 세부기준을 명확하게 함(안 제17조)
아. 가정용과 다른업종 분할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함(안 제19조)
자. 부정급수 사용량 산출기초를 규정함(안 제20조)
차. 정수처분 및 예고기간을 명문화 함(안 제21조)
카. 소비자보호원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면 계량기대금은 시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수도사업소장)
(우편번호 : 664-804, 주소 :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126, 전화 : 831-5514, fax : 831-6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