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53
- 작성일 :
- 2014-03-05 12:49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15
사천시 공고 제2014-195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차원에서 국가공무원의「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징계의 감경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성희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함(안 제4조)
○ 성폭력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에서 ‘해임-파면’으로 징계양정 기준 강화
나. 징계감경 제외대상에 성희롱을 추가함(안 제4조)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의 경우도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
다. 기능직공무원의 용어를 삭제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4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전화 : 831-2570, 팩스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