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자동차관리법 제8조및 등록령 제20조, 자동차 등록규칙 제27조)
ㅇ자동차 신규등록(부활차)-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할 경우
- 첨부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말소사실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 신규검사증명서
- 확인용
*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차대번호 표기)
-대리인 방문 시
*개인 소유인 경우: 소유자 신분증, 위임장(소유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 소유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사업자 등록증, 위임장(법인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참고사항
* 등록권리자 : 소유자에게 등록을 위임받은 자
* 등 록 비 용
- 증 지 : 2,000원 (경남 외 2,500원)
- 채 권 : 차종별로 정한 금액
- 취등록세 : 차종별로 정한 금액
- 수입인지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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