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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어선 건.개조 허가사항변경허가 신청

어선 건.개조 허가사항변경허가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ㅇ 건조 : 2000원
ㅇ 개조 :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어선법 재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어선 건조.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대상 여부- 어선 소유자, 건조, 개조자, 선적항, 어업의 종류 , 주요 치수, 총톤수, 추진기관, 기타설비의 변경o 건.개조 어선의 길이가 24m를 초과할 수 없음o 오차범위가 총톤수 8톤미만 어선은 10%인내, 8톤이상 어선은 5%이내인 경우에는 사항 변경허가 면제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제출
  2. 민원실접수
  3. 해양수산과 (확인.검토)
  4. 기안.결재 어선협회통보 조선소통지
  5. 허가증작성
  6. 교부
  7. 신청서작성제출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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