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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보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부
• 약국 개설등록증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장소이전의 경우 : 신규개설등록 심사기준과 같음

나. 장소이전 이외의 경우 : 약사법 저촉여부 검토후 변경수리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서류검토 (보건소)
  4. 현지조사 (장소이전의경우)
  5. 결재 (시장)
  6. 결과통보 (시청민원실)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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