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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마약류 취급자(허가/지정) ,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 허가 신청

마약류 취급자(허가/지정) ,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 허가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
민원설명 마약류수출입업자 / 마약류제조업자 / 마약류원료사용자 / 마약류학술연구자 / 마약류도매업자 / 마약류관리자 / 원료물질수출입업자 / 원료물질제조업자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보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
가.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마약류수출입업자·원료물질제조업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 : 90,000원
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35,000원
다. 마약류도매업자·대마재배자 : 35,000원
2. 마약류관리자 지정 : 14,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허가 : 25일
지정 :2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마약류수출입업자 허가의 경우)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 영사관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허가의 경우)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학술연구계획서
3. 학술연구자의 자격에 관한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 영사관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의 경우)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경우)
약사 면허증 사본

(원료물질수출입업자ㆍ원료물질제조업자 허가의 경우)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취급하려는 원료물질의 종류를 적은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 영사관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서류검토 (보건소)
  4. 결재 (시장)
  5. 결과통보 (시청민원실)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1. 행정심판제기 (민원인)
  2. 재결 (도 행정심판위원회)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1.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2. 재판 (관할행정법원)
  3. 항소 (관할고등법원)
  4. 상고 (대법원)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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