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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특수장소의 의약품취급자 지정

특수장소의 의약품취급자 지정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보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 제5조)


의약품 취급자 지정신청서 1부
건강진단서 1부
대리인의 해당자격증명서 1부
나. 의약품 취급 대리인의 자격


열차, 항공기, 선박 또는 고속버스의 경우에 당해 기체내의 관리 책임자
도서, 벽지, 접적 및 수복지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조산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위생사 또는 군의무병 출신자
이장
당해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교직원
당해지역 주민에게 신망이 있는 자로서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등 (이하 “취급의약품:이라 한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나환자 정착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정착촌의 대표자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이장 또는 2호중의 선두 해당자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거리제한



읍.동 지역 : 3km ㅇ 면지역 : 2km
나. 취급 의약품 검사



취급 의약품의 단위는 최소포장단위여야 한다.

일반 의약품 매약으로서 구급용 의약품에 한하되 당해 취급자가 정하는 공급하는 품목으로 한다

외용제로서 아연회연고, 암모니아수, 썰화제연고, 포비돈액, 요오드팅크, 과산화수소수, 화상꺼즈 및 파스류

위생용품으로서 반창고, 붕대, 꺼즈, 탈지면
다. 취급장소의 제한



대리인은 취급자로부터 제공받은 약을 일정한 장소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라. 약정체결



취급자가 지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의약품 취급대리 약정체결 및 결과 보고서 제출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서류검토 (보건소)
  4. 현지조사
  5. 결재 (시장)
  6. 결과통보 (시청민원실)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1. 행정심판제기 (민원인)
  2. 재결 (도 행정심판위원회)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1.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2. 재판 (관할행정법원)
  3. 항소 (관할고등법원)
  4. 상고 (대법원)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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