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 제5조)
의약품 취급자 지정신청서 1부
건강진단서 1부
대리인의 해당자격증명서 1부
나. 의약품 취급 대리인의 자격
열차, 항공기, 선박 또는 고속버스의 경우에 당해 기체내의 관리 책임자
도서, 벽지, 접적 및 수복지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조산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위생사 또는 군의무병 출신자
이장
당해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교직원
당해지역 주민에게 신망이 있는 자로서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등 (이하 “취급의약품:이라 한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나환자 정착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정착촌의 대표자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이장 또는 2호중의 선두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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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가. 거리제한
읍.동 지역 : 3km ㅇ 면지역 : 2km
나. 취급 의약품 검사
취급 의약품의 단위는 최소포장단위여야 한다.
일반 의약품 매약으로서 구급용 의약품에 한하되 당해 취급자가 정하는 공급하는 품목으로 한다
외용제로서 아연회연고, 암모니아수, 썰화제연고, 포비돈액, 요오드팅크, 과산화수소수, 화상꺼즈 및 파스류
위생용품으로서 반창고, 붕대, 꺼즈, 탈지면
다. 취급장소의 제한
대리인은 취급자로부터 제공받은 약을 일정한 장소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라. 약정체결
취급자가 지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의약품 취급대리 약정체결 및 결과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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