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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
민원설명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보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 1부.
2.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3.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 치과의사 면허증 1부.
4.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 치과기공사 면허증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 기준
1. 기공용 레이드(lathe) 1대 이상
2. 주조기 1대 이상
3. 기공용 모터 3대 이상
4. 기공용 컴프레서 1대 이상
5. 치과용 프레스 1대 이상
6. 전기로(電氣爐) 1대 이상
7. 포설린로(porcelain furnace) 1대 이상
8. 초음파 청소기 1대 이상
9. 서베이어(surveyor) 1대 이상
10. 진동기 1대 이상
11. 트리머(trimmer) 1대 이상
12. 샌드기(sand blast machine) 1대 이상
13. 진공 매몰기 1대 이상
14. 핀덱스(pindex machine) 1대 이상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검토 및 심사 (보건소)
  4. 현지조사
  5. 결재 (시장)
  6. 결과통보 (시청민원실)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1. 행정심판제기 (민원인)
  2. 재결 (도 행정심판위원회)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1.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2. 재판 (관할행정법원)
  3. 항소 (관할고등법원)
  4. 상고 (대법원)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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