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가. 어선 건.개조 등의 허가구분
수산업법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할 어선
수산업법 규정에 의한 연근해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할 어선
수산업법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사용할 어선은 동법에 위한 관리선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어선에 한함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위한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할 어선
시.도지사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 시험, 조사 또는 지도·감독에 사용할 어선
나. 어선 건.개조 등의 허가제한
수산업법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을 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선법의 규정에의한 어선건조를 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어선의 크기 및 성능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선업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어업을 할 수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선업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행정처분을 받고 그에 관한 효력이 되지 아니한경우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어선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선적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어선 개조의 허가면제
총톤수 2톤미만의 어선으로 추진기관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경우(단, 어선건조는 허가를 받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