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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외국인체류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제1항
민원설명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법 상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제도와 유사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열람:300원
교부:400원(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분증 (위임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수임자의 신분증)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의 경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경매 물건의 경우: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한 경매일시 및 소재지가 나타난 신문공고문 등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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