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체류확인서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제1항
민원설명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법 상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제도와 유사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열람:300원
교부:400원(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분증 (위임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수임자의 신분증)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의 경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경매 물건의 경우: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한 경매일시 및 소재지가 나타난 신문공고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