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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어획물 운반업 등록신청서

어획물 운반업 등록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수산업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어선검사증서 1부
2. 선적증서 사본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제출
  2. 민원실접수
  3. 해양수산과 (확인.검토)
  4. 기안.결재 통보 세무과 수협
  5. 어획물운반업 등록증 발급
  6. 교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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