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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환경보호과)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23조)
- 관할 읍.면.동장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서
- 수렵보험 가입계약서(총기포획의 경우)

피해를 입은 자가 2명이상일 경우 연명으로 신청하되 리.동.통장의 피해확인서(공기총으로 참새를 구제할 시 리.통장의 확인 불요)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피해신청지 현지 확인(피해정도)
피해자가 자력구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현지 피해 실체를 감안하여 유해조수 종류별로 구제기간, 방법, 포획수량 결정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현지조사 (환경위생과)
  4. 구제계획수립 (환경위생과)
  5. 엽사선발 (환경위생과)
  6. 허가증작성 (환경위생과)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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