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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관상어양식업 신고

관상어양식업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민원설명 관상어양식업 신고
접수부서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관상어양식업의 시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설계도와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각 1부
2. 양식 생물의 종류 및 구입경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확인
  4. 기안·결재
  5. 신고증명서 발급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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