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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관상어)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관상어)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민원설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접수부서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학칙, 정관 또는 그 밖에 관상어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운영계획서 1부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1부
4.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1부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수강료 책정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심사
  4. 지정
  5. 지정서 발급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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