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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신설(2018.9.18.)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10년마다(65세이상은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함
정기적성검사 미실시에는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고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

접수부서 민원교통과 처리부서 건설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43호의서식)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X4.5.cm) 1장
3.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단 운전면허1종 보유시 면허증으로 갈음)
※ 신체검사는 보건서에서 신청 및 발급가능
4. 기존발급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 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5. 수수료 2,500원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수 접수
  2. 신청수 검토
  3. 신청서 확인
  4. 대장작성
  5. 발급
  6. 교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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