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ㆍ마을어업의 양식장ㆍ어장 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양식업 면허를 받았던 자가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같은 위치의 수면에서 같은 종류의 양식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를 받은 양식업권자⋅어업권자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