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
민원설명 |
여행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종합휴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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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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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관광진흥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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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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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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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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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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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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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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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외국인관광 도시빈박업 및 한옥체험업: 20,000원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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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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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여행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 7일
종합휴양업: 12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14일
그밖의 관광사업: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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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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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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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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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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