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이 수반되는 민원으로 측량성과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 신청시 구비서류
○ 첨부서류
1. 소유권에 관한 관계서류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이나 사본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소유권이 증명되는 서류의 사본)
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3.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4.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1. 토지분할허가 대상인 토지는 분할허가서 사본
2.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이나 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