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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신청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토지관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필지당 1,4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이 수반되는 민원으로 측량성과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 신청시 구비서류
○ 첨부서류
1. 소유권에 관한 관계서류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이나 사본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소유권이 증명되는 서류의 사본)
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3.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4.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1. 토지분할허가 대상인 토지는 분할허가서 사본
2.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이나 그 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관계서류 검토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신청
  2. 접수
  3. 검토, 지적공부정리
  4. 통지
  5. 등록전환, 분할 등기촉탁의뢰(등기소)

유의사항

토지이동 신청서는 토지소유자 본인의 인적사항 및 도장이 들어가야합니다.(공유인 포함)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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