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주민등록법제29조
민원설명
◎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등,초본 발급 처리 절차
-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위임장(별지 제9호서식),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 후 교부처리
- 위임장의 위임한 사람란의 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현주소)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보완 요구
접수부서
전국 시군구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처리부서
읍면동전체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발급: 400원(이해관계인 500원)
열람: 3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신청 위임장(별지 제9호서식), 위임자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서명의 경우 자필로 성명을 기재
2.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3. 대리인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