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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민원설명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보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서 1부.
2.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3.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1부
4. 응급의료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서류검토 (보건소)
  4. 현지확인
  5. 결재 (시장)
  6. 결과통보 (시청민원실)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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