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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특수의료장비 양도 / 폐기 / 사용중지 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 / 폐기 / 사용중지 통보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민원설명 특수의료장비 양도 / 폐기 / 사용중지 통보
접수부서 시청민원실 처리부서 보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특수의료장비 양도 / 폐기 / 사용중지 통보서 1부.
2.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3.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서류검토 (보건소)
  4. 결재 (시장)
  5. 결과통보 (시청민원실)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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