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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 개설자·의료기관명칭 / 용도·설차장소(주소) 변경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 개설자·의료기관명칭 / 용도·설차장소(주소) 변경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민원설명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 개설자·의료기관명칭 / 용도·설차장소(주소) 변경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보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 개설자·의료기관명칭 / 용도·설차장소(주소) 변경통보서 1부.
2.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
4.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
5.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
(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서류검토 (보건소)
  4. 결재 (시장결재)
  5. 결과통보 (시청민원실)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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