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 개설자·의료기관명칭 / 용도·설차장소(주소) 변경통보서 1부.
2.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
4.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
5.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
(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