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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안경업소 양도 · 양수 신고

안경업소 양도 · 양수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민원설명 안경업소 양도 · 양수 신고
접수부서 시청민원실 처리부서 보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안경업소 양도 · 양수 신고서 1부
2.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1부.
3.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 · 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서류검토 (보건소)
  4. 결재 (시장)
  5. 결과통보 (시청민원실)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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