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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치과기공소 양도 · 양수 신고

치과기공소 양도 · 양수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민원설명 치과기공소 양도 · 양수 신고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보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치과기공소 양도 · 양수 신고서 1부.
2.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1부.
3.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 · 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양수인이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5. 양수인이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신청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서류검토 (보건소)
  4. 결재 (시장)
  5. 결과통보 (시청민원실)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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