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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민원설명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보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1부.
2.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합니다)
3.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신청인)
  2. 접수 (시청 민원실)
  3. 서류 검토 (보건소)
  4. 결재 (시장 결재)
  5. 결과 통보 (시청 민원실)

유의사항

[별지 제18호서식]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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