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 폐업/휴업/재개업 신고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민원설명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보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 폐업/휴업/재개업 신고서 1부.
2. 휴업 또는 업무재개의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3. 폐업의 경우
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수출입ㆍ제조 품목 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