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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공장설립 승인(변경)신청

공장설립 승인(변경)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의 신설 · 증설 ·이전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 ·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 포함)과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 포함) ·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사업계획승인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투자유치산단과 처리부서 투자유치산단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첨부서식 참조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13조및 시행규칙 제6조)
o 공장설립승인신청의 경우 - 공장설립승인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18호의 사항 중 허가, 해제 또는 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항의 명세서
o 공장설립변경승인신청의 경우 - 공장설립 변경승인신청서 1부, 변경계획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심사기준
o 시의 처리 : 시 소관사항에 대한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 결정
o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 관계 행정기관 협의
2. 업종별 설비기준
o 산업자원부 고시 제2018-162호(2018.9.17)공장입지 기준고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신청인)
  2. 접수
  3. 검토(관계 법령 등)
  4. 의제 처리(해당사항 포함시)
  5. 승인서 작성
  6. 승인서 발급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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