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
민원설명 |
|
접수부서 |
시청민원실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ㅇ 연안어업 : 건당 2,500원
- 면허세
건당 15,000원 (동)
건당 9,000원 (면)
ㅇ 근해어업 : 건당 4,500원
- 면허세
건당 15,000원 (동)
건당 9,000원 (면)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 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근해어업ㆍ연안어업의 경우
가.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나. 「수산업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2. 구획어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다.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라. 「수산업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ㅇ 어선검사에 합격하고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ㅇ 5톤이상 어선으로 무선전화설비를 갖추어야 함 ㅇ 타 행정기관에 중복하여 허가 신청되지 않아야 함 ㅇ 신청인의 주소지와 신청어선의 선적지가 허가 받고자하는 수면을 관할하는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안에 위치하여야 함 ㅇ 수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어업허가 취소된 경우 허가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 함 ㅇ 범칙어선으로 조사중인 경우에는 허가를 아니함
|
첨부파일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