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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약사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2제1항
민원설명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보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1부.
2. 허가증 1부
3.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시청 민원실)
  3. 서류검토 (보건소)
  4. 결재(지상)
  5. 결과통보 (시청민원실)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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