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1부.
2. 허가증 1부
3.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