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민원 편람(서식)



민원 편람(서식)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민원설명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보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신규)40,000원/(변경)2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규)
1.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1부.
2.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3. 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4.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5.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6.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시청 민원실)
  3. 서류검토 (보건소)
  4. 현지조사
  5. 결재 (시장)
  6. 결과통보

유의사항

[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페이지 수정요청열기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