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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입목등록

입목등록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내가 소유한 입목에 대한 등기를 하고자 할 경우 입목등록 절차를 거친 후 입목등기를 할 수 있다.
접수부서 처리부서 녹지공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서류]
첨부파일에 따라 입목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대상]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수목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입목등록을 신청하려는 수목, 수량 등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
2. 기타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관련사항 확인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민원접수 (시청 민원실)
  2.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녹지공원과)
  3. 가부 통보 (녹지공원과)
  4. 취득세 등 세금납부 (세무과)
  5.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기소)
  6. 등기완료 (등기소)

유의사항

- 입목등록 대상수목은 전수조사 실시 - 입목 조사자는 산림경영기술사가 실시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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