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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산지일시사용(신고, 변경신고, 기간연장) 신청서

산지일시사용(신고, 변경신고, 기간연장) 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녹지공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사천시장 수수료 1. 산지일시사용신고
가.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나.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 없음
3.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신고: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기간연장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파일 참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2.2.>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2. 석재ㆍ지하자원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지질조사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3. 제10조제10호, 제12조제1항제14호 및 제12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및 물건의 적치
4.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가축의 방목 및 해당 방목지에서 가축의 방목을 위하여 필요한 목초(牧草) 종자의 파종
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7.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
9.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10.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1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1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절차, 기준, 조건, 기간ㆍ기간연장,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④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기준, 조건,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등을 충족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산림청장등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2., 2016.12.2.>
[본조신설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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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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