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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한약업사 허가신청

한약업사 허가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약사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민원실 처리부서 보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한약업사 허가신청서 1부.
• 사진(3.5cm x 4.5cm) 2장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한약업사 기준에 맞는 시설(약사법제31조의2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한 자
•한약업사 결격사유 유무 확인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서류검토 (보건소)
  4. 현지조사
  5. 결재 (시장)
  6. 결과통보 (보건소)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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