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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약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의약품 판매업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약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의약품 판매업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민원실 처리부서 보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다만, 약국 관련 신고는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약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의약품 판매업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서 1부.
• 약국개설등록증/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서류검토 (보건소)
  4. 현지조사 (신규 등록 및 장소 이전 시)
  5. 결재 (시장)
  6. 결과통보 (시청민원실)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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