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23조제2항 |
민원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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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시청민원실 |
처리부서 |
보건소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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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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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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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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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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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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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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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시 : 10,000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 등록 시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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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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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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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 1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1부.(신규등록 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1부.(변경등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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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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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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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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