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체육시설업 신규신고
1.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2. 신고서
3.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4. 시설 및 설비개요서
5.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
6.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민원접수 수수료 3만원
=> 2~4(시청에서 가능) / 5~7(민원인 구비)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대표자성명, 상호, 소재지, 규모 등)
1. 양도인 및 양수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2. 변경신고서
3. 신고필증 지참(분실시 분실 사유서 작성) / 소유자 변경시 양도양수서
4.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5.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
6. 시설 및 설비개요서
7.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민원접수 수수료 1만원
★ 체육시설업 폐업신고
1.신분증
2. 폐업신고서
3. 신고필증 지참(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 참고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확인 (별첨 참조)
- 무도장업 학교정화구역 확인(당구장 2022.4. 이후 제외)
-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 확인
- 다중이용업소: 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1. 소방안전교육이수증
2. 소방시설완비증명서
3. 화재보험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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