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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신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의2
민원설명 경상남도 수질관리과 접수 및 처리 민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조.
접수부서 경상남도(수질관리과)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2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적정 기재 여부
○ 첨부서류 적정 구비여부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 명세서 및 그 도면
-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1부
- 수질의 검사주기 및 검사기관이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1부
○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적정여부 등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경상남도 민원실)
  3. 검토
  4. 결재
  5. 신고증 발급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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