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의2
민원설명
경상남도 수질관리과 접수 및 처리 민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조.
접수부서
경상남도(수질관리과)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2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적정 기재 여부
○ 첨부서류 적정 구비여부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 명세서 및 그 도면
-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1부
- 수질의 검사주기 및 검사기관이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1부
○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적정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