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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민원설명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여 신규 농업인으로 육성
접수부서 처리부서 농업기술센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제 1호서식)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제 2호서식)
- 신분증
- 평가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초본 1부
- 교육이수증(100시간 이상)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국민건강 보험카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3개월이내) 1부
- 농지원부, 경영체등록확인증
- 퇴직증명서(다른산업종사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자(재촌 비농업인,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단 농업인력포털에 등록한 교육과정에 한정함)

심사기준: 귀농인원수, 교육이수 실적, 전입후 농촌거주기간, 사업지침 의무조항 습득, 영농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
  2. 사업신청서 제출
  3. 신용·담보 조회
  4. 창업심사 및 선정알림
  5. 사업추진
  6. 확인서 발급
  7. 대출
  8. 사후관리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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