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자(재촌 비농업인,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단 농업인력포털에 등록한 교육과정에 한정함)
심사기준: 귀농인원수, 교육이수 실적, 전입후 농촌거주기간, 사업지침 의무조항 습득, 영농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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