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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가축사육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가축사육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축산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민원설명 가축사육업의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사업장소재지 변경, 축종변경 등) 신고
접수부서 농축산과 처리부서 농업기술센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가축사육업 등록증(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신청인)
  2. 접수 (농축산과)
  3. 검토 및 결재 (농축산과)
  4. 변경사항 기재 또는 등록증 재작성 (농축산과)
  5. 발급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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