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물류창고업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 |
민원설명 |
○ 사무내용 : 물류창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 등록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제3조
○ 등록 대상 : 전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 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야적장
등)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고 있는 물류창고업자
(필지가 연접한 경우 연접한 필지를 합산)
‣ 물류창고업 :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
‣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자가 창고는 등록 대상 아님
○ 제외 대상
-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보관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에서 자전거 보관
-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보관
-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물저장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저장소
-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 저장시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저장시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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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시청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
도시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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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신원조회 |
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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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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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동 지역 : 34,000원, 읍면지역 : 17,000원 |
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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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1만원(수입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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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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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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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신청서 (규칙 별지 제18) 및 수수료 1만원
② 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물)
-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만 해당)
③ 창고에 화물을 쌓아놓는 행위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 야적장 등의 경우 개발 행위 허가 관련 서류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대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8호에 따른 창고시설
: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⑤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⑥ 임원인적사항(등록결격사유 조회용)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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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등록결격여부조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등록결격 여부 조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①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물류창고업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물류창고업 하려는 자(법인은 그 임원 포함)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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