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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주택법](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신청서

[주택법](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주택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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